강남구가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데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실제 세입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과세자주권 확대라는 효과는 미미하고 행정업무만 과중해질 것이라는 게 이유다.
종부세를 과세 대상을 완화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65세 이상 고령자나 은퇴자 등 소득이 없는 1주택 실수요자, 살던 집이 팔리지 않아 부득이하게 2주택을 보유한 사람 등에게도 집값 등에 따라 종부세를 일괄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는 것이 강남구의 입장이다.
4일 강남구는 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키로 한 세제 개편안에 대해 재정이나 인력보전 등 지원이 없이는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국세인 종부세는 납세 의무자의 주소지에서 부과.징수해 각 자치단체에 교부되는 부동산교부세다. 강남구는 이같은 체제를 유지하면서 지방세 전환이 이뤄질 경우 지자체가 세금을 걷어 안전행정부에 보낸 뒤 다시 교부금으로 돌려받는 행정 모순이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자체 세무공무원이 실질적으로 국세업무를 담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강남3구 등 종부세 대상이 많은 기울 내 지자체들의 경우 과중한 행정업무와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는게 강남구의 입장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가뜩이나 사회복지비용 지출로 재정이 어려운데 종부세 업무까지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며 "현행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에 징수교부금을 추가하고 징수비용 및 세무인력 등을 보전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강남구는 65세 이상 고령자나 은퇴자 등 소득이 없는 사람이나 주택담보 대출이 많은 사람에 대해선 종부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투기 수요로 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종부세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이다. 강남구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강남구 9억원 이상 주택 총 2만4814가구 중 65세 이상인 사람이 보유한 주택은 총 9227호로 전체 종부세 대상의 37%를 차지한다.
강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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