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 같은 움직임이 금융권에서 일어나는 이유는 차등보험료율제 시행이 한 달도 채 안 남았기 때문이다. 내년 1월부터 차등보험료율제가 시행되면 예금보험공사(예보)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은행, 증권ㆍ자산운용사, 생명ㆍ손해보험사,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각각 다른 보험료를 내야 한다.
올해까진 업권별 보험료율은 달랐지만, 동일 업권 내 기관들은 같은 예금보험료를 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각 기관의 자본적정성ㆍ수익성ㆍ리스크 관리능력 등을 고려해 동일 업권 내에서도 1~3등급으로 갈리게 된다.
현재 은행권 표준보험료율은 보호대상예금의 0.08%다. 여기에서 1등급을 받으면 0.076%로 할인되고, 3등급을 받으면 0.0808%로 할증된다. 예금보험료 규모가 1000억원이 넘는 대형은행 기준으로 보면 전년보다 최대 10억원을 더 내거나 50억원 할인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예보 관계자는 8일 "금액도 금액이지만, 동일 업권 내 회사별 자존심이 걸린 일이어서 금융기관들이 차등보험료율제 시행을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평가비중은 상대적으로 작지만 비재무 부문도 신경 안 쓸 수 없다. 금융감독원 특별검사를 받고 있는 KB국민은행은 건전성과 비재무위험(제재ㆍ사고ㆍ분쟁 등) 관리능력 등에서 감점을 받을 수 있다.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2만건에 육박하는 동양증권도 마찬가지다.
제도의 연착륙 차원에서 처음 2년간 할인ㆍ할증 폭은 최소화했다. 하지만 2016년부터는 폭이 벌어진다. 건전 경영을 한 금융기관과 그렇지 못한 곳을 확실하게 차별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료 납부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차원이다.
차등보험료율제가 시행되면 적지 않은 보험사들이 그동안 누려 왔던 혜택을 포기해야 한다. 삼성생명ㆍ동부화재 등 설립경과 연수와 신용도 등과 같은 일정 요건을 충족시킨 보험사들은 예금보험료를 5% 할인받
은행ㆍ보험ㆍ증권사들부터 첫 납부가 이뤄지며, 시기는 내년 6~7월이다.
■ <용어 설명>
▷차등보험료율제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각 부보금융기관은 매년 예금 등 잔액에 10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연간 보험료로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해야 한다.
[이유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