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은 금호아시아나 컨소시엄(금호산업 등 23개 社)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9개 금융회사로 구성된 대우건설 출자전환주식 공동매각협의회(이하 채권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지방법원 제32민사부에 따르면 금호산업 등 7개 회사가 캠코, 우리은행, 현대카드, 서울보증보험, 신한은행, 케이알앤씨, 한국씨티은행, 하나은행 등 8개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 판결이 나왔다.
금호아시아나 컨소시엄은 지난 2006년 11월 대우건설 주식 72.1%(2446억주)를 매입했다. 하지만 매입 후 우발채무가 발생하자 금호산업은 5년여간 채권단과 협의를 진행했으나 실패했고, 2011년 12월 2일 손해배상을 청구를 진행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손해배상 청구소송 일부 승소로 금호산업이 546억원을 되돌려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지난 10월 출자전환 및 KoFC PEF 지분 매각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 및 유동성 확보로 경영정상화 작업은 마무리 단계이며, 이번 승소판결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nero20@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