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에 따른 감면 혜택도 없어져 세금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밖에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세제를 민성욱 기자가 정리합니다.
올해 달라지는 부동산 세제의 핵심은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50% 중과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양도차익에 대해 9~36%까지 차등과세했지만 올해부터는 50%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2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한 집 한채를 팔아 1억원의 차익을 거뒀다면 지난해에는 양도세 1,900만원을 냈지만, 올해는 4,800만원으로 세부담이 2배 이상 늘어납니다.
인터뷰 : 고원태 / 기업은행 PB팀 차장
- "올해 1가구 2주택 중과세 50% 부과됩니다. 더구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없어지기 때문에 세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투기지역에만 적용됐던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도 전 지역으로 확대 실시되고, 하반기부터는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을 팔고 살때도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양도세와 함께 주택 보유세도 한층 강화됩니다.
지난해 70%였던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은 올해 80%로 한단계 뛰어오릅니다.
공시가격 7억원인 주택은 종부세가 55만원으로 10만원 늘고 10억원이면 45만원, 20억원이면 200만원 가까이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인터뷰 : 김근호 / 하나은행 PB팀 세무사
- "재산세도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보유부담도 올라갈 것으로 보이구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역시 개별공시지가를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세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 증가액을 지난해의 5%, 6억원 이하는 10% 이내로 제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민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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