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교통위반 단속 중 만원을 받았다가 해임된 전직 경찰관 윤 모씨가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위반자에게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해 받았고 신고하면 불이익을 입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점에서 해임
윤 씨는 지난 2005년 6월 신호위반을 한 운전자에게 담뱃값으로 만원짜리 하나 신분증 밑에 넣어달라고 요구해 만 원을 받았다가 적발돼 해임되자, 비리 정도에 비해 해임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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