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이 국내 기업에서 실질적 노동을 제공했다면 국내법에 따라 최저 임금은 물론 퇴직금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근로를 제공하고 수당을 받았다면 외국인도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과 최저 임금 보장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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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이 국내 기업에서 실질적 노동을 제공했다면 국내법에 따라 최저 임금은 물론 퇴직금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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