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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 13일 "근로소득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오는 15일부터 2013년 귀속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신용카드, 목돈 안 드는 전세자금 등 12가지 소득공제 항목에 대한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현금영수증 활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20%에서 30%로 확대되고 신용카드 공제율은 20%에서 15%로 축소됐다. 또 무주택 서민근로자 지원을 위해 월세 소득공제율도 40%에서 50%로 조정됐다.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한도는 300만원이지만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비와 전통시장 사용액을 추가하면 500만원까지 공제된다.
초·중·고교 방과 후 학교 교재구입비와 유치원과 어린이집 급식비도 공제 대상이다.
한편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막기 위한 소득공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는 예상 환급금도 계산하며 스마트폰으로도 연말정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 사진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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