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서울에서는 자치구가 재개발·재건축 정비계획을 직접 수립하게 됩니다.
정비계획 입안권은 자치구청장에게 있으나 실제로는 주민들이 건설사 등에 맡겨 계획을 수립한 뒤 구청장이 이를 서울시에 제출만 하는 형태로 운영돼 왔습니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하반기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 정비계획을 자치구가 직접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사업의 투명성과 추진기간도 6개월∼1년가량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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