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등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된 서방파 두목 김태촌 씨가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김씨가 지난달 29일 당뇨와 저혈압, 협심증 등으로 정상적인 수감생활을 할 수 없다며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거주지를 병원으로
한편 김씨는 지난 2001년 4월부터 2002년 8월까지 진주교도소 수감 중 전화사용과 흡연 등의 편의를 제공받으려 당시 보안과장에게 2천여만원을 건네고 지난해 7월 영화배우 권상우씨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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