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797억원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괸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이 내일(16일)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현대차 임원 1명에 대한 증인 신문에 이어 피고인들에게 구형을 내립니다.
정 회장은 거액의 비자금 조성을 지시해 개인채무 변제나 가족 자금 등의 용도로 쓰고 개인채무 변제를 위한 유상증자에 계열사를 참여시켜 손실을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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