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형사2부는 공무원들과 공모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환 제주지사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와함께 김지사를 도운 공무원 8명에 대해서도 징역 10개월과 벌금 100만~300만원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행을 저지르고도 공판에서 일관된 진술거부로 형사사법절차의 기능을 무력화했다"면서 "이에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압수수색을 하면서 영장을 제시하지 않는 등 검찰의 압수수색 절차에 중대한 위법적 요소가 있다"며 수사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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