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에게 테러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교수 김명호 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김 씨는 항소기각 사유를 알기위해 판사를 찾아간 것이라며 살해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법 부장판사를 석궁으로 쏴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명호 씨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가 열렸습니다.
서울송파경찰서는 김 씨가 박홍우 판사를 직접 겨냥해 사격했고, 수차례의 사전 답사와 범행 도구 등을 미리 준비한 점에 비춰 살해의도가 있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유해 조수 구제용'으로 허가를 받아 구입한 석궁을 범행에 사용한 만큼 총포·도검 등 단속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하지만 영장심사에서 김 씨는 항소기각 사유를 알고 싶어 찾아간 것이라며 살해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 김명호 / 피의자
-"기각 사유를 알고 가서 따지러 간 겁니다. 가해자는 박홍우입니다. 저는 피해자입니다."
위협용으로 가져간 석궁이 몸싸움을 하던 도중 우연히 발사됐다는 게 김씨의 주장입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김씨에 대한 최종 구속여부는 오늘 오후 늦게쯤 결정될 예정입니다.
한편 판사 테러에 이어 등기소장이 흉기에 찔리는 사고까지 발생하자 대법원은 법관 신변보호 장치 강구에 나섰습니다.
또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오는 19일 전국 법원장회의도 열 예정입니다.
하지만 법조 비리 등으로 사법부의 신뢰가 추락하면서 이같은 사태가 발생했다는 목소리도 높아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이 선행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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