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불만을 품고 판사에게 테러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성균관대 조교수 김명호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법원은 직접적인 살해 의도가 있었던만큼 도주의 가능성이 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규해 기자.
(기자)
네, 동부지법에 나와있습니다.
(앵커)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요?
(기자)
네, 고법 부장판사를 석궁으로 쏴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명호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영장심사를 담당했던 동부지법은 김 씨가 조준 사격을 했고, 사전 답사 뿐 아니라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살해의도가 있었던 만큼 도주의 가능성이 커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재판 결과에 앙심을 품고 보복을 가한만큼 죄질이 불량하고 높은 처단형이 예상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와함께 김 씨는 '유해 조수 구제용'으로 허가를 받아 구입한 석궁을 범행에 사용해 총포·도검 등 단속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위협용으로 가져간 석궁이 몸싸움 중에 우연히 발사된 것이라며 살해의도가 없었다는게 그의 주장입니다.
한편 판사 테러에 이어 등기소장이 흉기에 찔리는 사고까지 발생하자 대법원은 법관 신변보호를 위한 긴급지시를 내렸습니다.
신변위협이 예상되는 법관에 대해 경찰과 함께 보호조치를 강구하고 악성 민원인 등 이상 거동자의 동향을 철저히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또 근본적인 해결
하지만 법조 비리 등으로 사법부의 신뢰가 추락하면서 이같은 사태가 발생했다는 목소리도 높아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이 선행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부지법에서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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