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와 인천 남동구 등 4곳이 주택투기지역 대상지에 올랐습니다.
정부는 내일(23일) 부동산 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오후 2시에 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발표합니다.
박대일 기자입니다.
주택투지지역 후보지역은 경기도 의정부시와 인천 남동구, 울산 울주군 그리고 전북 군산시 등 4개 지역입니다.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지 않았던 의정부시가 후보지역으로 올랐고, 인천은 전반적인 집값 상승에 따라 남동구도 대상이 됐습니다.
특히 인천은 경제자유구역과 검단신도시 개발에 따른 집값 상승으로 지난해 11월은 연수구와 부평구, 12월엔 남구와 계양구가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6억원 초과 아파트는 담보인정비율이 60%에서 40%로 낮아지고, 총부채상환비율도 40% 이내가 적용되는 등 대출이 제한됩니다.
토지투기지역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지방세법 등을 동원해 투기를 억제하게 됩니다.
현재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전국의 250개 시,군,구에서 주택은 36%인 91개, 토지는 39%인 98개 지역입니다.
mbn뉴스 박대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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