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노영훈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존 부동산 보유세는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가 거뒀으나, 국세인 종부세가 도입되면서 주택과세는 지방과 중앙정부가 나누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노 위원은 이 때문에 고가
예를 들어 10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과거에는 보유세 모두 기초단체가 거뒀지만 올해의 경우 보유세 총액의 절반만 지자체로 가고 나머지 금액은 종부세 명목으로 중앙정부에 귀속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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