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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기업가치를 훼손한 기업 오너의 이사 선임에 보다 적극적인 반대 의견을 내고, 의결권 행사 내용도 주주총회 전 공시해 여론을 주도하는 방안을 논의했던 터라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의지가 다소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2014년도 제1차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2014년 의결권 행사지침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올해 주총에서 사외이사 선임 시 작년 이사회 참석률이 75%를 밑도는 경우 연임에 반대 의견을 피력할 예정이다. 이전까지 참석률 기준은 60%였다. 아울러 사외이사의 재직기간이 10년을 넘을 경우에도 선임에 반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선 사외이사 선임 잣대가 보다 깐깐해졌지만, 관심을 모았던 배임ㆍ횡령 등으로 기업가치를 훼손한 기업 오너들에 대한 국민연금 측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 움직임은 현실화하지 못했다.
이날 운용위에 상정된 개정안에는 기업 오너가 비위를 저질러 기업가치를 훼손했을 때 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사내이사들의 연임에도 반대한다는 안이 포함됐지만 위원들 간 이견과 노동계 위원들의 불참을 이유로 표
한편 국민연금 기금 규모(순자산)는 작년 말 현재 426조9545억원으로 1년 새 8.9% 증가했다. 작년 기금 운용 잠정 수익률은 4.19%로 전년(6.99%)보다 하락했다. 자산별로는 해외 주식(21.61%), 해외 대체투자(8.46%)는 성과가 좋았지만, 국내 주식 수익률은 2.65%로 저조했다.
[오수현 기자 / 박윤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