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긴급조치 판결에 참여한 판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데 대해 대법원은 과거의 잘못을 몇몇 판사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판사들의 실명 공개 직후 낸 보도자료를 통해 30년 전 시대 상황에서 사법시스템 전체가 짊어져야 할 과오를 우연히 현재까지 현직에 남아있는 몇 명의 법관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방향
대법원은 그러나 방식의 적절성 여부를 떠나 사법부의 과거를 되새기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면서 이번 논의가 진실과 화해를 향한 바람직한 길로 가는 데 보탬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