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업시행인가 단계의 재건축 단지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주택 의무공급비율 적용을 받지 않는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달 19일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조치에 따른 후속조치다.
현재 시행령에 따르면 재건축 시 전체 가구의 60% 이상은 전용 85㎡ 이하 주택을 건설해야 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60㎡ 이하 소형 주택 공급비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경기도는 조례에서 소형 주택을 20% 이상 짓게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시장에서 소형 주택을 점차 선호하면서 공급도 느는 추세다. 실제로 전체 인허가 주택에서 소형 주택 비율은 2009년 25%, 2010년 32%, 2011년 42.6%, 2012년 41.2%, 작년 39.2%로 규제의 실효성이 없어진 상태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85㎡ 이하 60% 규칙'은 남겨두는 한편 소형 주택 의무공급비율을 조례에 맡겨두지 않고 아예 폐지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합원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평형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6월 말까지 개정안을 통과시켜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국토부는 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종전 소유자의 개념을 구역 지정 당시 소유자로 명확하게 규정할 방침이다.
[우제윤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