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내일부터 석달간 명예훼손과 불법선거운동, 범죄 모의 등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경찰은 사이버수사요
주요단속 대상은 악의적인 댓글과 사이버 폭력, UCC를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이나 인터넷 카페를 통한 범죄모의, 전자상거래 사기, 도박 음란사이트 운영 등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찰청이 내일부터 석달간 명예훼손과 불법선거운동, 범죄 모의 등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