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등 해외에서 인터넷을 통한 외국인의 '천송이 코트' 직접 구매가 올 상반기 중 가능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2일 "외국인들이 공인인증서 없이도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은행업 감독규정을 바꾸고 입법 예고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대로 추진한다면 6월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 인터넷쇼핑몰에서 3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려면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액티브X 프로그램을 깔아야 하는 등 불편함이 많아 외국인이나 해외 거주자는 사실상 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20일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중국 소비자들이 한국 드라마 속 의상을 사기 위해 한국 인터넷쇼핑몰에 접속했지만 공인인증서 때문에 구매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비자·마스터카드처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용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면 물품을 구입
정부는 이와 함께 내국인에 대해서도 인터넷 쇼핑물에서 물품 구입시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공인인증서 없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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