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물자조달 창구이자 불법 자금 통로 역할을 해 오던 마카오가 유엔의 대북제재 조치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카오 정부는 지난달 10일 행정장관 지시로 북한의 핵실험 이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따라 마카오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해 시행 중입니다.
금수 품목에는 전투기와 공격용 헬기, 군함, 그리고 탱크 등 군사 무기와 미사일 관련 물질과 설비, 기술 등도 포함되며 이같은 장비의 유지, 보수 기술과 자문 서비스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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