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상황에서 국민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 절차를 구체화하고, 계엄사령관이 계엄업무를 위해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계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명하고 공정한 보상을 위해 공무원과 군인, 법관, 변호사 등 15인 이내의 보상심의위원회가 구성돼 활동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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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상황에서 국민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 절차를 구체화하고, 계엄사령관이 계엄업무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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