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자치단체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김병호 의원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부산고법은 부산진구 안영일 전 구청장으로부터 해외출장비와 명절 떡값 등의 명목으로 3천1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백만원을 선
그러나 안 전 구청장으로부터 1천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성권 의원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부산진구 의회 박수용 의장에 대해서는 안 전 구청장으로부터 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인정해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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