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출입국관리소 화재 참사 현장에서 반입 금지 품목인 라이터 쇠붙이가 발견되면서 방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라이터를 이용한 방화 가능성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만 기자!!!
네, 법무부입니다.
(앵커)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 현장에서 라이터 쇠붙이가 발견됐다면서요?
(기자)
네, 지난 11일 발생한 법무부 산하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현장에서 반입금지 품목인 라이터 쇠붙이 2개가 발견되면서 방화에 의한 화재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이번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검경합동수사본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화재 현장에 대한 2차 정밀감식 결과 방화 용의자로 떠오르고 있는, 이미 사망한 중국인 39살 김 모 씨가 머물렀던 304호실에서 라이터 쇠붙이 2개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라이터 쇠붙이가 발견됨에 따라 304호실 생존자의 진술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이 생존자는 합동수사본부 조사에서 "김씨가 바닥에 깔려있는 우레탄 장판을 뜯어 TV밑으로 번지던 불속으로 라이터를 넣는 것을 봤다"고 진술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김씨가 라이터로 불을 지른 정황이 포착되면서 출입국 관리사무소가 근무 규칙 등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난 여론이 커짐은 물론, 어떻게 휴대 금지 품목인 라이터가 반입됐는지에 대한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도 함께 이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정부는 여수 출입국 화재와 관련해 국가 차원의 배상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 시설에서 벌어진 사고인 만큼 단순 위로금 성격의 보상보다, 피해자들에게 더 많은 액수를 준다는 것인데요.
이번 배상액은 피해자의 나이와 직업, 평균 소득을 감안해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배상방침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가족들이 배상액이 적다며 소송을 낼 수도 있어 배상 과정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부에서 mbn뉴스 김지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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