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2002년에 도입돼 올해 4월 종료될 예정이었던 투기과열지구지정제도를 5년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제도가 연장되면서 이미 지정돼 있는 투기과열지구는 건교부가 해제하지 않는 한 별도 절차없이도 계속 투기과열지구로 남게 됩니다.
또,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의 85㎡ 이하 주택을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도 5년 연장해 2012년까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