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ㆍ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층수를 높여 가구수를 늘릴 수 있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이달 25일부터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과 분당ㆍ평촌 등 15년 이상 아파트가 밀집한 신도시 일대의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15년 이상 경과돼 리모델링이 가능한 공동주택은 아파트 443만가구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총 559만1000여 가구, 19만3000여 동에 이른다.
개정안에 따르면 리모델링을 원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15% 범위 내에서 가구수를 늘릴 수 있고,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층까지, 14층 이하는 최대 2개층까지 층수를 높일 수 있다. 다만 리모델링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건축 당시 구조도면이 있는 단지만 수직증축이 허용되고 두 차례에 걸친 안전진단 및 구조안전성 검토,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등을 거치도록 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위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면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에서 증축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차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이후 건축심의, 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에서 구조안전성을 검토하게 된다. 리모델링으로 50가구 이상 가구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도시 과밀이나 기반 시설에 영향이 없도록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같은 절차를 거쳐 리모델링 허가가 이뤄지면 구조안전성 등에 대한 상세 확인을 위해 2차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이때 안전진단은 1차 진단을 실시한 기관을 제외한 곳에서 수행해야 한다.
또 26일부터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 주체의 경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0월 31일까지 회계감사를 받도록 주택법 시행령도 개정됐다. 시행령에서는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300가구 이상 단지의 관리 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0월
[이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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