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동양증권의 동양 계열사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검사를 연장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당초 30일까지 관련 검사를 마무리짓는다는 계획이었지만 검사 기간을 다음달 15일까지로 연장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진행 도중에도 분쟁조정신청이 지속된 데다 녹취록이 없는 사건은 당사자 간 대질심문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해 검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까지 금감원에 신청된 분쟁조정신청은 총 2만1500건으로 전체 피해자 4만명 중 53.75%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동양그룹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뒤 한 달이 지난 지난해 10월 말부터 직원 100여 명을 투입해 검사에 돌입했다. 당초 2월 말까지 검사를 끝낸다는 목표로 검사를 해왔지만 결국 5월까지 계속되게 됐다.
불완전판매 검사가 완료되면 법원의 회생계획안에 따라 확정된 손해액을 토대로 분쟁조정절차에
한편 금융위원회는 29일 감리위원회를 열고 동양그룹 계열사의 분식회계 제재를 논의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변이 없는 한 현재현 회장과 계열사들이 검찰에 고발될 가능성이 높다"며 "다음달 14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고발 여부가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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