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대한 안전진단 요건과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만일 2차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증축 규모가 축소되거나 곧바로 재건축으로 전환된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차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리모델링 단지는 기존 사업계획에 대한 대폭 수정이 가해진다.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증축 규모를 3개층에서 2개층, 2개층에서 1개층으로 축소하거나 아예 안전 문제로 수직증축 자체가 불가능해지면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대신 빠르게 재건축으로 사업을 전환할 수 있도록 개정 법안에는 절차를 간소화해 리모델링 조합을 재건축 조합으로 바로 전환 가능하도록 만드는 규정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리모델링 관련 규정은 주택법에, 재건축 규정은 도정법에 담겨 있기 때문에 양쪽 법을 다 개정할 가능성이 높다. 재건축은 준공 후 보통 30년, 리모델링은 15년 후 가능하지만 이 경우 재건축 연한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토부는 수직증축을 하는 단지는 반드시 한국시설안전공단이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구조설계 검토를 받게 하는 등 안전진단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신 용적률이 묶여 있어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택한 단지는 지자체와 협의해 용적률에도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가 리모델링 안전진단 단지에 대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려는 것은 2차 안전진단이 주민이 이주한 후에 실시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업계획을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을 강화하면서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법 개정 추진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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