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건에서 형량의 일부는 실형을, 나머지는 집행유예를 내리는 '일부 집행유예' 선고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1년6개월 중 6개월 실형에 나머지 1년에 대해서는
재판부는 형을 자유형과 벌금형 등으로 나눠 선고하는 경우에 한정해 일부 집행유예를 허용하고 있지만, 하나의 자유형에 대해서 적용하려면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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