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과 관련해,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 인정이 '불법'이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규모 소송사태에 휘말릴 경우, 론스타의 외환은행 재매각 계획이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창원 기자
감사원입니다.
감사원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BIS 비율 전망치가 왜곡되고, 관계법령이 무단으로 확대 해석되는 등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불법성은 인정됐지만, 위법한 행정행위 여부를 놓고 재판이 진행되는 만큼, 금융감독위원회에 향후 재판결과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문서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대주주 승인 '취소'까지 가능하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입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당시 이강원 전 은행장 등 경영진과 협상주간사인 모건스탠리에 대해 제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수출입은행이 헐값매각 의혹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론스타의 외환은행 재매각계획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석동 당시 국감위 국장 등 외환은행 매각관련자 11명에 대해서는 공무원 징계시효 2년이 이미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이 금융당국의 총체적인 부실과 모럴해저드가 결합된 사고로 결론이 나면서, 금융계에 어떠한 후폭풍을 몰고 올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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