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청라지구 등 올해 경제자유구역에 분양되는 아파트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가 통합 대안으로 만든 주택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도 '공공택지'로 간주해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당초 분양가 상한제 대
하지만, 정부는 주택법이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쯤 개정안을 공포할 계획이어서 이달말 이후 모든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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