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법을 잘못 적용해 기소하면서 수십억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포탈범들이 처벌을 면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허위 서류를 만들어 담배 2백70만갑을 유통시켜 지방세 26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에 대해
재판부는 김씨가 지방세를 포탈했는데도 검찰이 국세에만 적용할 수 있는 조세범 처벌법을 근거로 기소한 만큼 기소 자체가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잘못된 기소로 김씨 등은 26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게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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