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교통혼잡을 이유로 집회를 허가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미 FTA 반대 집회 등이 점차 거세지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판결이어서 주목됩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경찰은 청와대 인근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미FTA 반대 집회를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관저가 집회 금지 장소이고 대규모 집회가 공공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데다, 자칫 폭력시위로 번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시민단체들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막는 것은 터무니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경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집회로 인해 도로 교통에 현저한 장애가 초래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집회 불허 결정은 이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심각한 교통장애를 초래하는 집회는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폭력시위로 번질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판
강태화 / 기자
-"이로써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그대로 이뤄지는 한편, 앞으로 도심에서 열리는 대규모 집회에 허가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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