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투자증권의 2대 주주가 최대주주를 배임과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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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8% 가량을 보유한 2대 주주 이모씨는 소장에서 최대주주인 박모 대표이사가 저가의 주식을 고가에 사들여 회사에 15억원의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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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투자증권의 2대 주주가 최대주주를 배임과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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