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는 방코 델타 아시아의 북한 동결자금 해제를 알리는 성명을 웹사이트에 공식 게재했습니다.
재무부는 발표문을 통해
재무부의 발표문은 글레이저 부차관보가 낭독한 성명과 같은 내용으로, 애국법 311조에 따른 BDA에 대한 조치가 유효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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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는 방코 델타 아시아의 북한 동결자금 해제를 알리는 성명을 웹사이트에 공식 게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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