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금융사 복합점포에서 은행·증권·보험회사 직원과 상담을 한 뒤 예금과 보험, 펀드에 들거나 주식투자도 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금융규제개혁 방안 발표에서 복합점포를 통한 금융상품 원스톱 판매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계열사 관계에 있는 은행과 증권, 보험회사가 사무공간을 같이 사용할 수는 있지만 관련 법은 사무공간을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고 영업직원이 왕래하거나 나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고객은 은행과 증권, 보험사 직원을 각각 별도로 만나 상담을 받고 금융상품에 가입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복합점포가 활성화되지 못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복합점포의 사무공간 구분방식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같은 출입문을 사용하는 것도 허용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한 금융회사 점포의 공동상담실에 은행·증권·보험 담당 직원이 한꺼번에 들어와 고객에게 상품 설명과 가입을 권유할 수 있게 돼 실질적인 원스
금융위는 또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돕고자 해외진출 금융사에 대해서는 해외 현지법이 허용하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역외 유니버셜 뱅킹을 허용하기로 했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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