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달라지는 금융규제 / 소비자 Q&A ◆
↑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브리핑룸에서 4개월간 작업을 거쳐 마련한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신 위원장은 이번 방안에 대해 "80점 정도의 점수를 줄 수 있으며 앞으로 매년 9월을 `금융규제 정비의 달`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
다양한 상품의 세제 혜택을 한 계좌로 관리하는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IWA)'가 새롭게 도입된다. 불필요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기존 금융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도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들이 궁금해 할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해봤다.
Q = IWA는 어떤 점이 유리한가.
A = IWA는 연간 일정 한도 내에서 예ㆍ적금, 펀드, 보험 등 원하는 금융 상품을 자유롭게 한 계좌에 담고, 거기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계좌를 말한다. 본인이 원하는 상품을 다양하게 가입하고, 중도에 다른 상품으로 쉽게 갈아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만기가 없기 때문에 개별 상품을 중도 해지하더라도 세제 혜택을 못 받을 위험이 없다. 다양한 상품을 한 계좌에 담기 때문에 종합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손쉽게 받을 수 있다.
Q = 재형저축, 연금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 등 기존 세제 혜택 금융상품은 어떻게 되나.
A = IWA는 개별 금융상품이 아닌 '상품군'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완전히 새로운 제도다. 물론 기존 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IWA 개설 요건이나 상품군, 한도를 어떻게 제한할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비슷한 제도인 NISA를 올해 초 도입한 일본은 만 20세 이상이면 10년간 연간 100만엔 한도로 계좌를 운용할 수 있고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와 같은 자본시장 상품만 투자 대상으로 하고 있다.
Q = IWA는 언제부터 가입하나.
A = 이르면 내년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올해 하반기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A = 그동안 은행 창구에서 증권 상담을 받으려면 증권사 직원이 있는 창구를 방문하거나 다른 증권사 점포를 다시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복합점포가 활성화되면 고객이 한번 창구를 방문했을 때 그 자리에서 예ㆍ적금, 펀드, 채권 등 다양한 상품에 대한 상담부터 가입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Q = 은행 점포에서 어떻게 증권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나.
A = 예컨대 금융사들이 자율적으로 점포 내에 공동 상담실을 운영할 수 있다. 공동 상담실에서는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 보험, 카드사 직원이 한자리에 모여 고객 정보를 공유하고 종합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Q = 주부처럼 소득이 없는 사람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나.
A = 그동안 전업주부, 창업 1년 미만의 자영업자, 외국인 등은 신용카드 결제 능력이 있더라도 소득을 입증할 수 없어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남편의 소득과 같은 가처분 소득이 인정되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Q = 대출금리를 보다 자유롭게 요구할 수 있다던데 어떻게 하면 되나.
A = 대출받은 사람이 승진 또는 이직해 소득이 증가하거나 거래 실적이 늘어나는 등 신용이 좋아지면 거래 은행에 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신용대출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에도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한번 금리 인하를 요구하면 6개월 이내에는 추가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금융회사도 있지만 앞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해진다. 6개월 내 신용이 더 좋아지면 추가로 인하를 요청할 수 있다.
Q = 산업은행과 주택금융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요구하는 서류가 너무 많다.
A = 앞으로 정책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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