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휴대전화에는 국내에서 개발된 '위피'라는 무선인터넷 표준 플랫폼이 의무적으로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KTF가 위피를 뺀 단말기 출시를 허용해달라며 정통부에 요청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김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KTF는 최근 정보통신부에 무선인터넷 기능을 뺀 단말기에는 위피를 탑재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위피를 뺀다면 노키아 등 해외업체들이 만든 HSDPA 단말기를 최고 30만원 이상 싸게 소비자들에게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위피가 빠진 HSDPA폰은 영상통화나 문자메시지는 보낼수 있지만 무선인터넷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정통부가 KTF의 요청에 대해 검토를 시작하자 SK텔레콤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SK텔레콤은 정통부가 KTF의 요청을 허용할 경우 HSDPA는 물론 기존 휴대폰에서도 위피를 뺀 휴대폰을 출시하겠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또한 KTF가 위피가 빠진 휴대폰을 출시하는 것은 상호접속고시안과 합병인가조건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KTF와 KT아이컴간 합병인가 조건에는 "모든 단말기에 위피를 탑재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통부는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과 위피 활성화란 정책 목표 사이에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소비자가 값싼 단말기를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권리도 중요하지만 우리 손으로 개발해 활성화시켜온 위피를 포기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소비자의 권리와 사업자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정통부의 결정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 김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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