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다수 소비자피해의 구제를 위한 소비자단체소송과 집단분쟁제도가 오늘(28일)부터 실시됩니다.
기존 소비자보호법과 동법 시행령을 전부 개정한 소비자기본법과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은 일정요건을 갖춘 단체가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상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업자에 대해 그 행위의 금지나 중지를 구하는 소송을 인정했습니다.
또, 단체소송으로는 소비자의 금전적 피해를 구제하기가 어렵다는
한편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전신인 한국소비자원의 관할권은 재경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 넘어갔으며, 공동간사는 재경부와 공정위 양측이 맡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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