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다음달부터 화훼용 종자류와 채소 재배용 차광막, 가축급여 조사료 생산용 필름 등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개정된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와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면세 적용 등에
사업자 등록이 된 농가나 법인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고 일반 농민들은 농협이나 수협 등 환급대행자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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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다음달부터 화훼용 종자류와 채소 재배용 차광막, 가축급여 조사료 생산용 필름 등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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