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에 대해 일률적으로 퇴직 급여와 수당을 감액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규정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임 모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이같이 선고하고, 2008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와 관련없는 범죄에 대해서도 퇴직급여를
또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다는 이유로 퇴출당한 공무원의 퇴직금마저 감액하는 것은 지나치게 공익만을 강조한 것이며, 일반 국민과 비교해 지나친 차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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