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경기도 용인시와 전북 군산시 주민들이 지나친 인구 편차로 지방선거에서 투표의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 소원을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시ㆍ도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은 인구 비례 원칙과 시ㆍ도 의원의 지역 대표성, 도시와 농어촌의 인구편차를 가장 많이 고려해야 한다며 지난친 인구편차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이어 현시점에서는 시ㆍ도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에서 상한 인구와
용인시 주민들은 지난 2005년 10월 전국 최소 선거구에 비해 7배나 많은 인원으로 선거구가 획정되자 헌법소원을 냈고, 군산시 주민들도 다른 군에 비해 10배이상 많은 인구로 확정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