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 명의 민간인들이 출입이 금지된 민간인통제선 내에서 낚시를 하다 군의 제지를 받자 물리적으로 저항하다 군의 경고
사격을 받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국방부는 민간인 12명이 어제(1일) 정오쯤 민통선 북쪽 지역인 강화도 양서면 북성리 해안가에서 낚시를 하다 해안경계 임무를 수행중이던 해병 2사단 소속 병사 2명에게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초병은 민간인들에게 퇴거를 거듭 요구했지만
위협을 가하면서 저항해 결국 초병 한 명이 경고사격을 하게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민간인들은 당시 음주상태였으며 초병들로부터 탄창은 물론, 실탄이 든 탄통과 탄통 열쇠를 빼앗으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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