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야근을 해야하거나 몸이 아파 자녀를 돌볼 수 없게 된 부모를 위한 저렴한 시간제 '아이돌보미' 제도가 이달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38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국가가 양성한 아이 돌보미들이 집이나 학교로
기본요금은 저소득층은 시간당 천원, 일반 가정은 시간당 5천원이고, 장시간 이용하면 요금이 할인됩니다.
이용 대상은 3개월-12세 아이를 둔 가정으로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에 회원으로 등록한 뒤 필요할 때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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