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1일 지자체가 도시재생정책 입안 및 사업추진 시 활용할 수 있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본 조례 표준안은 작년 12월 시행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마련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지난 5월 7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도지역으로 지정된 부산, 청주, 서울 종로, 대구 남구, 광주 동구, 천안, 공주, 군산, 목포, 순천, 영주, 태백, 창원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례 표준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재생의 주체인 주민이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권리를 강조하고,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참여하는 기구로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토록 했다.
법령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주요 정책·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전담조직(행정부서), 지원센터(민·관 협업 중간지원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또 지자체장이 도시재생사업 시행자 등에 대해 보조 또는 융자 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지원금액의 환수 및 융자지원의 조건 등 세부 사항을 정하도록 했으며, 도시재생을 촉진·지원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지자체에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법령에서 정한 것 이외에 특별회계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범위를 정했다.
아울러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등에
조례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내(정책마당-정책자료)에서 누구나 볼 수 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