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후 휴직을 선택한 여성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급여액이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개정안은 육아휴직급여액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산전후 휴가급여의 감액제도를 개선해 출산 여성 근로자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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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후 휴직을 선택한 여성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급여액이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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