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조제분유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에 공정위 과징금 2억원이 부과됐습니다.
이들 업체는 산부인과에 장기저리로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자사 분유를 독점 공급해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수형 기자!
[질문] 1. 먼저 어떤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 지 전해 주시죠.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은 지난 1997년부터 2006년 8월까지 전국의 143개 병원에 장기 저리로 돈을 빌려주면서 자사의 분유를 독점공급했습니다.
남양유업은 85개 병원에 338억원을 대여했고 매일유업은 58개 병원에 278억원을 빌려줬습니다.
금리는 연 평균 3.32%로 불공정 행위가 이뤄졌던 기간의 평균 가계대출금리 6.37%의 절반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장기저리로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남양유업은 12억원어치를, 매일유업은 11억원어치를 독점공급해 왔습니다.
공정위가 제재를 내린 이유는 분유의 경우 신생아 때 먹은 제품을 좀처럼 바꾸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고객을 부당하게 유인했다는 점입니다.
[질문2] 과징금이 2억원이면 예상보다 적은데요.
남양유업은 1억2천만원, 매일유업은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과징금이 예상보다 적었던 것은 이들 업체가 부당한 행위를 통해 얻은 실익이 없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남양유업은 12억원어치를 공급한 데 비해 39억원의 금리부담이 있었고 매일유업도 분유납품액은 11억원이었지만 26억원의 금리부담을 졌습니다.
하지만 산부인과에서 처음 먹는 분유를 아기에게 계속 먹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생각하면 과징금 규모가 다소 작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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