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오토바이 10대 중 7대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보상 문제가 우려되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보도에 차민아 기자입니다.
차 사이사이를 곡예하듯 운전하는 오토바이.
기동성은 뛰어나지만 사고 위험도 높고 한번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피자 가게를 운영했던 손성빈 씨도 이같은 점을 우려해 종합보험에 가입하려 했지만 보험사로부터 거절당했습니다.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에서 였습니다.
인터뷰 : 손성빈 / 피자가게 운영
-"저는 생계가 (피자가게) 밖에 없는데 종합보험이 안되면 가게를 접는 수 밖에 없네요, 그랬더니 (보험사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소비자원 조사 결과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도 오토바이 10대 중 7대는 무보험 상태로 도로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종합보험 가입률은 3%대에 불과합니다.
사고가 나면 거의 보상받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보험업계는 가입을 잘 안하고 관리 체계도 미비하기 때문이라며 운전자와 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 서영종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부
-"가입자들이 1년이 지난 시점에 갱신을 안합니다. 관리 체계가 제대로 되면 책임보험 가입률도 높아질 것입니다."
오토바이는 일반 자동차와 달리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민아 기자
-"이같은 이륜차는 사용신고만 하면 운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거나 폐차할 때 신고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접수된 오토바이는 175만대지만 실제로 거리에 돌아다니는 오토바이가 몇 대인지 조차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심지어 50cc 미만의 스쿠터는 최고 시속 70km까지 달릴 수 있지만 완구로 분류돼 사용신고도 하지 않습니다.
인터뷰 : 김창호 / 소비자원 분쟁조정국 -"사
아울러 오토바이 운전자도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서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강조합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