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회사(리츠)가 주식시장 상장 전에도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투자회사법 개정안이 23일 국무
앞으로 상장 전인 리츠의 개발사업 투자가 가능해지고 투자 비율은 자율화된다. 현재 일반 리츠는 전체 자산의 30% 이내, 개발 전문 리츠는 70% 이상을 개발 사업에 투자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통해 사업 비중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