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20일동안 시내 89만9천538필지의 2007년도 개별 공시지가안에 대한 주민 열람과 의견 청취를 실시한다고 밝혔습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 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가격으로 국세, 지방세와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됩니다.
이번 열람은 다음달 31일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토지 소유주 또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공정한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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